
CUSTOMER SUPPORT
고객지원
디에스에너지의 소식과 자료를
한곳에서 확인하세요.
FAQ
자주하는질문
-
부지 검토와 수익성 분석을 거쳐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를 받고, 설계·시공 후 사용 전 검사를 마치면 발전을 시작합니다.
디에스에너지는 설계, 인허가, 시공, 준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.
-
기존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며, 2026년 말까지 설비 확인을 받고 현물시장에 참여하던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사업분야 › RPS·장기고정가격계약을 참고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