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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발전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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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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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S · Long-term Contract

RPSㆍ장기고정가격계약

태양광발전사업(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이란?

빛을 모아 돈으로 바꾸다!

태양광 발전 사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토지, 건축물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/건설하고,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.

지상형 태양광 발전설비
  • 고수익

    연 15% 이상
    장기적으로 수익 발생

  • 안정성

    정부 기관과의 직접 계약으로
    투자 안정성 확보

  • 장기성

    25년 이상 수익창출 가능
    노후준비 최적화

  • 무노동

    사업 추진시
    가변 자본 절감

장기고정가격계약

2027년부터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(RPS) 및 공급인증서(REC) 중심 시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,
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.

주요 개편 내용
  • 01
    정부 주도 경쟁입찰 일원화

    신규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원별 입찰 물량과 가격 상한선을 정한 뒤,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.

  • 02
    한국전력과 장기 계약

   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(통상 20년 단위 등)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
  • 03
    비가격 평가 도입

    단순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·공급망 기여도,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이 평가에 함께 반영됩니다.

  • 04
    RPS 및 REC 현물시장 단계적 폐지

    기존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, 기존 계약에 따른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됩니다.

  • 05
    소규모 설비 지원

   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전용 계약시장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.

기존 REC 현물시장 사업자는

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어지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방식대로 현물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장기고정계약 체계나 민간 시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

… (전체 계약 기간 20년) - (이미 현물시장에서 발전소를 운영한 기간)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최대 20년간 REC 발급 보장

2026년 말까지 설비 확인을 받고 현물시장에 참여하던 기존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폐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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